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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제 한도 정리

2026-09-23 조회수 46

아파트 증여 감정평가, 비용과 공제 기준

아파트 한 채의 증여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요율표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정해지고, 여기에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이 수수료는 그 감정가액으로 실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가 필요해 비용이 두 번 발생하므로, 의뢰 전에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얼마가 나오고, 그 돈은 세금에서 빼주느냐"입니다. 두 질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국토교통부 요율표가 정하는 금액이고, 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요건의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요율표가 정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산정되는 법정 보수이며, 전국 공통의 요율 체계를 따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 계산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대략적인 시세만 알면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이 정리한 구간별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구조는 세 덩어리입니다.

구성내용
기본 수수료감정평가액 구간별 요율표 금액. 평가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체감
조정 범위사건 난이도와 협의에 따라 기준 요율의 0.8~1.2배 범위에서 적용
실비·부가세출장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 10% 별도

금액 감각을 위해 한 가지 공개된 예시를 보겠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별표를 기준으로 안내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10억원인 부동산에 법정 하한(0.8배)을 적용한 수수료는 1,006,000원이고 실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울 소재 기준 고객 부담액은 약 116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같은 법인은 0.8배 할인이 변동 수수료에만 적용되고 기본료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마다 적용 배수가 다르므로 이 금액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하나의 참고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 물건을 한 번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율이 누진 체감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로 나누어 의뢰할 때보다 총액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한 곳인가, 두 곳인가

비용을 두 배로 만드는 변수는 여기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0-상속증여-0749 해석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라면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을 써야 하고, 수수료도 기관별로 각각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억원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시세만 보고 예산을 잡으셨다가, 의뢰 단계에서 비용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공제는 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은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평가하는 데 드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수료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6조의2가 제20조의3의 수수료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증여세"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조건이 두 가지 달려 있습니다.

  1. 그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액으로 실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앞의 10억원 예시에서 보셨듯 실제 부담액은 백만원 단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지출한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공제가 적용되는 자리는 과세표준 단계입니다. 수수료로 116만원을 지급하셨다면 과세표준이 116만원 줄고, 실제로 감소하는 세금은 거기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를 놓치는 전형적인 경우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유형은 대체로 셋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 공시가격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이 "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같은 지급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챙기려 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 이때는 감정가액 자체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딸린 수수료 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평가기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판단 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하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무엇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가'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세무 자료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증여 후 3개월이 임박해 의뢰하면 평가서 작성일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신고기한에 맞춰 역산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료는 예외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심의 결과에 따르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기간 안에 넣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은 세액 차이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 지출'로만 보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비교하셔야 할 숫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했을 때의 증여세와, 감정평가 없이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을 때의 증여세 차이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공제 효과와, 수증자가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잡히는지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훗날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를 하려면 세무 판단과 평가 실무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비채세무회계와 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를 함께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유사매매사례를 먼저 확인해 감정기관이 한 곳으로 충분한지 판단하고, 감정가액 구간별 예상 증여세를 비교한 뒤, 평가기간에 맞춘 일정으로 평가와 신고를 연결하는 순서입니다. 감정평가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상담의 일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안내 기준으로 보면 요율표상의 수수료에 실비와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 금액이 실제 청구액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실 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증빙 서류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하면 공제 한도도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은 해당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수와 무관하게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 한도는 합산 500만원입니다.

증여를 취소하거나 미루면 이미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한 수수료 자체는 감정평가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세법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공제는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의뢰 시점을 정하기 전에 증여 실행 여부를 먼저 확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평가기간이 같나요?

다릅니다.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증여 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정이 더 빠듯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나요?

감정평가 자체가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기간과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과의 차이로 다투게 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파트 증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공동주택가격, 증여 예정일, 최근 유사매매사례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견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그 판단입니다. 비채세무회계·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 상담 안내에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세무와 감정평가 실무를 함께 검토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