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 4억 원인 영등포구 주택을 두 자녀에게 넘기는 사례였습니다. 두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면 총 세금은 5,400만 원이었고, 넘길 채무가 없어 부담부증여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총 2억 원에 파는 저가양수도로 설계하자 증여세와 양도세 없이 취득세 2,102만 원만 남아, 단순 증여보다 3,298만 원을 줄였습니다.
증여 대신 매매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채세무회계와 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가 상담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 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매매가, 지분, 비과세 요건, 자녀별 주택 수까지 맞아야 안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물건 | 서울 영등포구 주택, 중소형(전용 60㎡ 이하) |
| 시가 | 감정가액 400,000,000원 |
| 이전 대상 | 부모 → 자녀 2명 |
4억 원 주택을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자녀 한 명당 증여세 1,940만 원, 취득세 등 76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 구분 | 예상 세액 (두 자녀 합산) |
|---|---|
| 증여세 | 38,800,000원 |
| 취득세 등 | 15,200,000원 |
| 총 세금 | 54,000,000원 |
부담부증여를 검토하려면 실제로 넘겨줄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인수할 채무가 없어 부담부증여는 해당하지 않았고, 매매 방식으로 넘어가 비교했습니다.
시가 4억 원 주택을 두 자녀에게 총 2억 원에 파는 조건입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거래가와 지분, 공제에 따라 증여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지분과 매매가를 설계했고, 부모님의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결국 두 자녀의 취득세만 남았습니다.
| 구분 | 예상 세액 |
|---|---|
| 증여세 | 0원 |
| 부모 양도세 | 0원 |
| 자녀 1 취득세 등 | 17,520,000원 |
| 자녀 2 취득세 등 | 3,500,000원 |
| 총 세금 | 21,020,000원 |
증여세·양도세 0원은 공제와 비과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자녀 1은 기존 주택 보유로 취득세가 높게 계산됐습니다.
| 구분 | 단순 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양수도 |
|---|---|---|---|
| 증여세 | 3,880만 원 | 해당 없음 | 0원 |
| 부모 양도세 | - | 해당 없음 | 0원 |
| 취득세 등 | 1,520만 원 | 해당 없음 | 2,102만 원 |
| 총 세금 | 5,400만 원 | 검토 제외 | 2,102만 원 |
눈여겨볼 점은 취득세입니다. 저가양수도의 취득세는 단순 증여보다 오히려 높았지만, 증여세와 양도세까지 합치니 총 부담은 3,298만 원 낮았습니다. 세금 하나만 봤다면 놓쳤을 결과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사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부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그래서 저가양수도에서는 매매가를 얼마로 정하느냐, 몇 명이 지분을 나눠 사느냐가 증여세를 좌우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1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가족 간 거래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해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 여기에 매수하는 자녀의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갈리므로, 자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방법별 예상 세금을 바로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자녀별 주택 수가 다르다면 지분 설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진행 전에 방법별 세금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은 비채세무회계·비채감정평가사사무소 상담 신청 또는 전화(02-2138-1585)로 받고 있습니다.
※ 본 사례의 금액은 검토 당시 자료와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단지명·동(洞)·정확한 면적·거래 시점 등 고객과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 조건과 적용 요건 충족 여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